2017. 9. 21. 03:56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평소에는 찾을 일이 없다고 아파트나 부동산등의 집을 매매를 할 때 혹은 전세를 구할 때 등에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몇년전에 상가임대 거래를 할 당시에 필요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내가 알지못했던 가압류나 기타 정보를 알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오프라인 등기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곤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생각보다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요즘은 오프라인으로만 확인을 해야 했던 사항은 앉은자리에서 다양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처음으로 AnySign4PC와 TouchEn nxKey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과정을 거치고 나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법인등기/동산 채권 담보등기 등과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부동산등기의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등기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열람수수료 : 700원

발급수수료 : 1000원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람하기 위해서 부동산 구분(집합건물/토지/건물)과 시도 그리고 등기기록 상태(현행/폐쇄) 등과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이용전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시간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

 

몇몇가지 이용하기전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1.등기 열람/발급서비스 중 발급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결제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 여러 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또는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

등기사항증명서를 각 1건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한 내역은 회원의 발급 및 열람내역으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3.등기사항증명서 열람시 최초 열람시각으로 부터 1시간 이내에 언제든 재열람 가능합니다.

 

해당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조회가 매우 직관적이라 쉽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이라고 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주소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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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보라도 평소 사용할 일 없다가도 모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데 한번쯤이라도 읽어서 기억해 놓으면 편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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