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8. 16:59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몇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운전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특수,대형,보통,2종 보통을 가지고 있으면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 2011.12.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12.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2011.12.9일 이후 면허는 10년주기 1년기간

2011.12.8일 이전 면허는 9년주기, 6개월기간

 

1,2종 적성검사 연기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을 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에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가 되었을 때도 없으면 면허취소

 

참고로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시력검사 교정시력 포함하여

1종 대형/특수 : 두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양쪽눈 시력이 각각 0.5이상.

적색 녹색 확색의 색채 식별 가능자

청력은 55dB 소리,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40dB

 

1종 보통 : 시력 0.8, 0.5

2종 보통 소형 원동기의 신규의 경우 두눈 시력이 0.5

 

적성검사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배경이 없는 칼라사진 2매(3x4cm)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신체검사료 대형/특은 7천원 보통은 6천원, 판정료 5천원, 영수필증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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