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2022년 7월 12일부터 차량 운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가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가도 됬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및 보행자 횡단이 완료가 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중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일시 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 횡단보도도 적색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전방 신호가 초록색, 횡단보도가 초록색일 경우 앞서 말한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7월 12일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전방이 녹색 횡단보도 적색일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전방이 녹색 횡단보도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며 벌점 10점. 보호구역일 경우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횡단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거리 및 서행.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는 일단 멈춤.
불이행시 승용차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벌금
자세한 내용은 서울 경찰청 공지사항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2022.7.12.보행자 보호 게시물을 보시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횡단보도 앞에선 한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게시물을 읽어보시며 도움이 됩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3번 사진인데, 우회전 진입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도 녹색일 경우,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었을 때 우회전 가능하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결국 모든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내디뎠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로서는 이번 교통법규 강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적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과속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 테니 말이다. 이렇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며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혹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과실로 분류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결혼하면서부터 첫 차를 갖게 됐다.다른 사람보다 운전 경력이 많지 않기에 처음 차를 샀을 때 걱정이 많았다. 순간의 판단,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교통법규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불안했
korea.kr
앞으로는 보행자가 멀리서 건너고 있다고 지나가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도 포함이 됩니다.
운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가까이든 멀리든 건너고 있거나 한발이라도 내딛었거나 서있기만 해도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문구로 헷갈리기도 쉬운데 서울경찰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전에 서울경찰 페이스북에도 이미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
이런 내용 잘 숙지하셔서 벌급이나 벌점을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존 통행하는 경우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포함이 되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주행할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서 주위를 살피고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은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즉 "건널 때" + "건너려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