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자격. 오늘은 폐업을 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20222년 희망리턴패키지나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신청자격이나 신청기한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를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누리집에서는 실제 신청하기 및 신청 결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비롯하여 애매한 부분에 대한 q&a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속하는 경우는 더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목적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해서 신속하게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몇가지의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자격으로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과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1.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자격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음표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등이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소상공인 80억원 이하에는 농업/임업/어업/과업/담배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목재,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등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50억원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매출액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폐업 기준일 : 21.12.17 ~ 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을 기준

교육 수료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공동대표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일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회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1.기수급자로 20/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50만원 수급자

2손실보전금 수급자

3.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4.그밖에 20년~ 폐업전까지 매출액이 누락되었거나 0원인경우

지원금 기준 기간중에 2회 이상 폐업한 경우는 1회만 지급

 

그밖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절차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신청 마지막날인 8월 26일까지 신청과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산이 미리 소진될경우는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공식 누리집

 

국세청 자료를 통해 미리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을 하고 교육수료를 하면 신속지급이 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는 폐업일 등 지원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확인 및 교육 수료 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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