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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2022. 7. 8. 16:59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몇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운전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특수,대형,보통,2종 보통을 가지고 있으면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 2011.12.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12.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2011.12.9일 이후 면허는 10년주기 1년기간

2011.12.8일 이전 면허는 9년주기, 6개월기간

 

1,2종 적성검사 연기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을 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에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가 되었을 때도 없으면 면허취소

 

참고로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시력검사 교정시력 포함하여

1종 대형/특수 : 두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양쪽눈 시력이 각각 0.5이상.

적색 녹색 확색의 색채 식별 가능자

청력은 55dB 소리,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40dB

 

1종 보통 : 시력 0.8, 0.5

2종 보통 소형 원동기의 신규의 경우 두눈 시력이 0.5

 

적성검사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배경이 없는 칼라사진 2매(3x4cm)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신체검사료 대형/특은 7천원 보통은 6천원, 판정료 5천원, 영수필증 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