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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0. 01:53

사업용계좌신고 방법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거래를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각종 인건비, 건물 임차료, 거래대금 등의 비용을 주거나 혹은 받을 경우)

꽤하는바는 개인거래와 분리시킴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하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이 되었다고 국세청의 문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받거나 결제 할 때 위에서 말한 임차료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할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신고 의무는 없고 복식부기대상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용계좌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자로써

 

1.농업 및 임업 어업광업 도매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의 

기준금액은 3억원

 

2.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1억 5천만원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

 

이 대상자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신고나 개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사본과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X 미개설기간 / 365(윤년의 경우 366)의 계산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사업용계좌 문답자료의 몇몇개를 추려보면

 

Q.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 할 수 있는지?

A.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함.

 

Q.기존 통장을 은행창구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할 때 문의처는?

A.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별로 사업자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Q.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

 

Q.휴업자의 경우, 개설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개설기한은?

A.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Q.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방법은?

A.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

 

Q.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등록대상인지?

A.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여야 함

 

등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용계좌제도 문답자료(한글파일)를 다운 받아 보시거나 아래쪽의 주소의 질의 목록에서 확인하시고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9/09_06_02.html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1번 위에 설명한 사업장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 홈텍스에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우선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http://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신고/납부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 

 


 

뜨는 화면 오른쪽 아래쪽 일반신고 부분의 목록중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안하셨으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에서 기본 인적사항(납세자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세무소를 직접 가서 등록을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하셔야 했지만 홈텍스가 있어서 홈텍스로 바로 등록하셔도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꼭 개설 및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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